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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반환규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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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527회 작성일 17-04-12 10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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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) 첫쨋주 화요일 개강수업
1. 첫쨋주 월요일 5시 이전 반환 요청시, 전화로 전액 반환 가능

2. 첫째주 월요일 5시 이후 반환 요청시, 사무실방문, 반환요청서작성 후 해당 금액 반환

3. 첫쨋주 화요일 반환요청서 작성
  해당월 수강료의 2/3(10원 단위 이하 절사)+나머지 월 수강료

4. 첫쨋주 수요일~둘쨋주 월요일 반환요청서 작성
  해당월 수강료의 1/2+나머지 월 수강료

5. 둘쨋주 화요일 반환요청서 작성
  해당월 수강료는 반환하지않고 나머지 월 수강료 반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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